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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법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5분만에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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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! 나도 알게된지 얼마되지 않았다

그동안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되길래 의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조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발급할 수 있는 줄 알았다

그런데 된다 된다!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된다!

 

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
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자

메인에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가 딱 보인다 

이 외에도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, 제적부등본, 제적부초본 등을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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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1/5]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efamily.scourt.go.kr

2. 내 정보 작성하기

메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

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인 것 같다

 

특이사항은 추가정보확인이라는 란이 있는데 부 성명이나 모 성명을 선택하고 부 성명 또는 모 성명을 적으면 된다

비밀번호 찾기 질문, 대답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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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을 다 작성하면 하단의 공동인증서 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자

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

3. 필요한 서류 선택하기

본인인증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으로 화면이 넘어가면

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선택해 발급을 누르면 된다

증명서 종류에세 필요하면 증명서를 선택하자

 

꼭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도 형제, 자매, 부모님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(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면 발급가능)

 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가 필요한 경우에는 3번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 

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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